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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가끔 장애인 운전자를 만날 수 있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모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장애인의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필요서류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장애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와 동법 시행령 제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어떠한 신체장애인도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시자격이 있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전능력을 측정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핸들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 조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등이 측정항목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면허시험 응시자격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는 1종, 2종, 장애인 면허가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기준에 맞아야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시력(교정시력 포함) 제 1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시력이 0.5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20°, 수평 시야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함. 색채 식별 :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면허발급 절차(취득 과정)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전능력을 측정하고 합격한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핸들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 조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등을 측정합니다.
또한 개조된 자동차가 필요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원센터를 찾아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 운전면허 발급
지적장애인은 시험원서 접수 전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 병명, 검사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전문의 판정과 판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 지적장애 수시적성검사 진단서
- 치료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 현재 상태 : 운전 가능 - 병 명 :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용 도 : 운전면허시험장 제출용 - 판정일자 : -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 IQ검사, 심리검사 등, 운전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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