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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자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발급대상
할인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유형은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 됩니다. 특히, 6~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종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하여 할인카드가 발급되며, 영업용차량(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할인혜택 없습니다.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등록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인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할인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장애인 1인당 사진 1매(3Cm×3Cm), 장애인복지카드
할인요건
고속도로 일반차로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 ②, ③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하며
③ 이때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경우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차로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 ②, ③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가 할인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차량교체, 증여나 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식별표지는 계속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하게 됩니다. 재발급을 받을 경우 구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유 형 | 내 용 |
위조 및 변조사용 , 타인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 불일치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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