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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 신청대상, 자격요건, 할인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자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발급대상

     

    할인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유형은 6~10인승 이하 승용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 됩니다. 특히, 6~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종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하여 할인카드가 발급되며, 영업용차량(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할인혜택 없습니다.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등록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 신청자격, 발급대상, 할인요건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 신청자격, 발급대상, 할인요건

     

    할인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할인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장애인 1인당 사진 1(3Cm×3Cm), 장애인복지카드

     

    할인요건

     

    고속도로 일반차로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 , ③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하며

    이때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경우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차로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 , ③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가 할인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차량교체, 증여나 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식별표지는 계속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하게 됩니다. 재발급을 받을 경우 구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 신청자격, 발급대상, 할인요건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 신청자격, 발급대상, 할인요건

     

    위반시 벌칙

     

    유   형 내   용
    위조 및 변조사용 , 타인대여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 불일치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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