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에서 가끔 장애인 운전자를 만날 수 있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모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장애인의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필요서류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장애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와 동법 시행령 제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해당..
모든 정보
2024. 1. 3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