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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20만원을 지원한다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걱정이 많으신 예비부부, 신혼부부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한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입니다.
대구시 지원의 경우 대출한 사람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 기간, 방법
지원신청기간은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접수(청구기간 제외)합니다. 대상자 지원 신청은 아래의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자신청
지원이 확정된 신청자는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상반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하반기) 지원금을 청구하면 되고, 청구 신청에 따른 심사 후 6월, 12월에 이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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