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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이미지 출처 : 복지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2024년 확대된 기준을 확인하시어 지원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51()부터 526()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2024년에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의 재산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혜택(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차상위초과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기준

     

    정부지원금을 전부 받으려면 대상이 되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

     

    주소지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방문·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5.21()까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 확인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상담창구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가능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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