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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시간내 전자여권 발급 요건, 신청방법

     

    친인척이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했는데 유효한 여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당일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어서 사용상 제한이 있는데 반해 48시간 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여권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일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래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https://naver.me/GhNuVjVm

     

    긴급여권 발급방법, 발급장소, 준비서류

    여권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당일 발급되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발급인만큼 비전자여권이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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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신청요건

      48시간 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를 대행기관의 행정적인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 알고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행정기관의 실수에 해당되고 출국이 임박한 상황인 경우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진 분 중에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교부의 심사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일어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48시간 내. 따라서 여권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등에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부족 등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해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기간(통상 4~5)이 소요됩니다.

       

       

      슬기로운 여권관리

      여권이 찢어지거나 여권에 낙서가 된 경우 출입국 통관 시에 불법여권으로 분류되어 출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게 잘 보관하여야 하며 실수로 훼손된 경우는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상 해외국가를 여행할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나 여행기간을 따져보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사전에 재발급받아서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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