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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나 역전세난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구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기관이 제공하는 제도로,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충족자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아래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대구시가 직접 지원
- 2024년 3월 이후 보증료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
- 보증기관에 납부한 금액만큼 실비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아래 두곳 중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진행 상황이 안내되며, 심사 후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세사기, 역전세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
대구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 1원이라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 꼭 기억하세요! 보증료 지원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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