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 중인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 지원 +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소득 보전과 재취업 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유형 (저소득층 대상) 만 15세~69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없음→ 최대 **월 5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 (청년·중장년층 등 일반 구직자)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직업훈련, 면접 코칭, 취업 상담 등 집중 지원💡 50~60대 중장년의 경우, 2유형으로 신청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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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