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에 이은 두 번째 지원정책으로, 두 가지를 중복가입할 수는 없지만 희망적금이 만기후 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 희망적금에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부제도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계좌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2년 소득으로 인정 가입기간,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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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