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자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카드 발급대상 할인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유형은 6~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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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