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라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업자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하여 이미 낸 보험료 환급과 이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휴업, 폐업 또는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단, 소득 중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며, 종교인의 기타 소득은 조정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조정기간은 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그달부터 적용되고, 매년 11~12월, 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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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