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라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업자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하여 이미 낸 보험료 환급과 이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신청대상

     

    휴업, 폐업 또는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단, 소득 중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며, 종교인의 기타 소득은 조정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조정기간은 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그달부터 적용되고,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조정기간 예시>

       -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조정 신청을 한 경우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 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 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정산기간 정산신청에 의해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정산방법

     

    보험료 조정에 의해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을 재산정하여 실제 보험료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합니다.

     

     

     

     

     

     

     

    소득발생신고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이후, 신청연도 내에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아래의 서식에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_발생_신고서.hwp
    0.04MB

     

     

    신청방법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지역보험료&middot;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②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말하며,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신청취소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때 신청 취소는 아래의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한 경우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middot;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조정&middot;정산부과_취소_신청서.hwp
    0.03MB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꼭 필요하지만 매달 넣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에 대해 잘 알고 챙기면 손해보지 않고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조정하면 추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보험료

     

    어쩌다 더 많은 소득이 밝혀 질 경우, 오히려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과 더불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또한 소득이나 기타 조건이 해당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