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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2024년 6월부터 일부 구간이 변경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 연장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의 경우 양재IC부터 오산IC(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IC부터 신탄진IC(134.1km)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평일 전용차로 구간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18.4 km를 추가하여 경부고속도로 평일 전용차로 구간이 총58.1km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범칙금(과태료) 벌점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벌점이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벌점이 일정기준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승합차 등 : 7만원 (10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9만원) 30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결국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운영되던 영동선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됨에 따라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더 이상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말 영동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변경된 제도 시행 시기
주말 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시행되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월 3일부터 경부선 구간에서 버스가 아닌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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