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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필요서류, 선정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대구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71만 원 이상 ~ 268만 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7. 5.(금) 23:59
❍ 모집인원 : 840명
❍ 지원내용 : 120만 원(10만 원×12개월) 적립 및 지원조건 충족 시 120만 원 지원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본인 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아래의 '대구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로 가면 온라인 신청사이트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아래 설명대로 차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 “신청완료” 확인
신청제외대상
2024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소액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
서류는 출력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나 모니터 화면 촬영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4. 6. 17. 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근로관련 서류 제외)
신청할 때는 모바일이 아닌 PC로 접속하여야 서류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PC로 접속하시고,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주민등록등본_김청년, 고용보험부과내역조회_이희망)
선정결과 발표
최종 선정결과는 8월 16일 발표 예정이며, 개별 문자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심사승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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