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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여 사업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내용과 기기 대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보조기기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9개 품목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횟수
동일한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 종류 등에 상관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1인당 1회만 지급합니다.
단, 동일유형의 팔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나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 트레이, 다리나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봅니다.
그리고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에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입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의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사전승인
보조기기 구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관리공단(지사)에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과 함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서와 처방전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세요.
기기구입
보조기기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등록업체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의 지급청구서와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거래명세서 포함) 1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입 후 3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구입비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기기 무상대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재활기간 동안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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