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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반드시 알아보고 활용해야겠지요. 지금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발급조건), 지원내용,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발급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직장인, 현재 직장을 떠나 이직하고 싶으신 분,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신 분 등 적절한 교육으로 일자리를 얻고 싶은 모든 분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외되니 확인해 주세요.
제외대상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학생(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원생),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비는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지원됩니다. 1인당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번 지원받은 후 5년 후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장려금은 현재 소속된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지원방식
훈련비 지원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면 훈련비 중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