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신청 방법, 대상, 유의사항을 정리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누가 대상일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 말기암,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루게릭병 등
- 담당 의사 2명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을 때
💉 연명의료란?
다음과 같은 치료들이 ‘연명의료’로 분류됩니다.
- 심폐소생술(CPR)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지속적 약물투여 등
이런 치료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통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소: 보건소, 병원, 지정 등록기관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미 중증 질환을 진단받았고, 임종이 예상되는 환자가 직접 의료진과 상의 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결정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꼭 알아야 할 점
-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작성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문 상담자와의 상담이 필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등록시스템(LST)**에 자동 등록되어 필요 시 조회 가능
📍 연명의료결정제도 신청 장소는?
아래와 같은 곳에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 보건소
-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록기관 (예: 국립암센터, 일부 종합병원)
- 아래의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 기관 검색 가능
🌿 삶의 끝자락, 스스로 선택하는 존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대신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모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2회 대구펫쇼 행사기간, 무료입장 방법 (0) | 2025.05.19 |
---|---|
2025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완벽 정리! (시간·준비물·장소 총정리) (0) | 2025.05.12 |
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모집 시작! (0) | 2025.05.09 |
대구 공공도서관 지역별 총정리 (0) | 2025.04.16 |
노후 건강+수입, 실버체조지도사 자격증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