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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

     

    대구광역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줄여 도심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던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한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의 자동차, 2009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됩니다.

    * ’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차량 등급 확인 방법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운행하는 차량의 등급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전화 또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1833-7435 또는 053-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배출가스 5등급 및 유로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로3)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 3. 5.() 11. 29.(금) 인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14055)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차량 사양증빙서류 등 추가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 제출이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 후 10일 내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이미지 출처 : 대구시홈페이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년 대구광역시 노후 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pdf
    1.49MB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 4등급 및 유로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및 ’06년~‘09년8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로4)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 3. 5.() 3. 26.()이며, 접수방법은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14055)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024. 4. 8.에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대상자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제출)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2순위)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3순위)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4순위) ’23년도 사업 신청 시 예산부족으로 선정 탈락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추진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이미지 출처 : 대구시홈페이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년 대구광역시 노후 경유차(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pdf
    1.46MB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구시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신청방법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4. 3. 5.() 3. 26.()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 우편번호 14055)입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024. 4. 8.에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대상자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제출) 소유 건설기계

    2순위)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소유 건설기계

    3순위)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4순위) ’23년도 사업 신청 시 예산부족으로 선정 탈락한 건설기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년 대구광역시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pdf
    1.32MB

     

     

    지원금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차종별 자세한 지원사항은 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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