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새로 입학하는 귀여운 꼬맹이들이 많이 있지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하세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가정에서 양육하기로 한 경우도 모두 해당되니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보육서비스 종류와 대상 보육서비스에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대상인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다니는 3~5세의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유치원을 다닌다면 유아학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바꾼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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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