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지원대상자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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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23:38